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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결산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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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양지직업재활원
댓글 0건 조회 6,857회 작성일 18-03-30 11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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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 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의 규정에 의거
2017년도 양지직업재활원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 
2018.  3. 30.
 
양 지 직 업 재 활 원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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