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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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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양지직업재활원
댓글 0건 조회 733회 작성일 19-03-27 15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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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의 규정에 의거

2018  양지직업재활원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 


[공고기간 : 2019. 03. 27. ~2019. 06. 27.까지 (3개월)]


 


2019. 03. 27




양지직업재활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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