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도 양지직업재활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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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②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양지직업재활원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[공고기간 : 2014년 04월 21일부터 2014년 07월 20일까지 (3개월)]
2014. 04. 21
양지직업재활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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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_후원금품_수입내역서.pdf (105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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